검찰, 최시중 前위원장 징역 3년6월 구형

검찰, 최시중 前위원장 징역 3년6월 구형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1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하려고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있어 인간적인 연민의 정이 있지만 검사로서 냉정한 분노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든지 대폭 감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파이시티 인허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인 서울시의 누구에게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 공소사실에 막연하게 표현돼 있다”며 “추상적으로 몰아세우니 피고인이 억울해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1년 동안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률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 등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씩 총 6억원을 받고, 2008년 2월 2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8억원 중 6억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