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앞 농성촌 자진철거 안 하면 강제철거

덕수궁앞 농성촌 자진철거 안 하면 강제철거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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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사회·노동단체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불법으로 세운 ‘농성촌(村)’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 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서울시와 중구, 남대문경찰서는 14일 합동 대책회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문 앞에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지난 4월 농성 천막을 만든 데 이어 제주 해군기지 반대와 용산참사 진상 규명, 핵발전 폐기를 촉구하는 이들도 지난 11일 천막 1동을 추가로 세웠다.

중구는 지난 14일 시위 단체 측에 철거 예고 공문을 보내 15일 안에 자진 철거토록 했으며, 추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이 과정에서 농성 천막을 자진 철거하도록 시위단체를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4∼5월께 3회에 걸쳐 농성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후에도 집회·농성이 계속됐다”며 “이번 철거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의 협조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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