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를 7년간 상습적으로 성(性) 노리개로 삼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큰아버지에게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징역 4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영신 검사는 A(58)씨에 대한 최근 구형 공판에서 “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7년여 동안 지속적인 추행과 강간을 일삼은 큰아버지의 죄질과 범정(犯情)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A씨의 혐의를 7년 이상 30년 이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범죄가 계속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해 경합범(가장 중한죄 형량의 2분의1 가중)으로 45년형을 구형했다.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인 셈이다. 이번 구형은 단순 성폭력 범죄로는 가장 긴 것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 친조카 B(15)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임신까지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산 후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성폭행을 하는 등 패륜 행위를 일삼아 오다 지난 9월 25일 구속기소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김 검사는 A씨의 혐의를 7년 이상 30년 이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범죄가 계속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해 경합범(가장 중한죄 형량의 2분의1 가중)으로 45년형을 구형했다.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인 셈이다. 이번 구형은 단순 성폭력 범죄로는 가장 긴 것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 친조카 B(15)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임신까지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산 후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성폭행을 하는 등 패륜 행위를 일삼아 오다 지난 9월 25일 구속기소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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