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13일 항공우편으로 히로뽕을 밀반입해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조모(52)씨를 구속하고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홍콩, 미국 등에서 알약 모양의 히로뽕 1천300여정을 항공우편으로 분산해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모(21)씨 등 30명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서 복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조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홍콩, 미국 등에서 알약 모양의 히로뽕 1천300여정을 항공우편으로 분산해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모(21)씨 등 30명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서 복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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