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자소서 5%만 비슷해도 표절 조사

대입 자소서 5%만 비슷해도 표절 조사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다른 사람의 글과 5% 이상 같은 자기소개서(자소서)를 제출하면 표절 여부 조사 대상이 된다. 표절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주는 행위,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현재 전국 98개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표절, 대필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학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수험생들의 지원서류를 비교해 같은 단어나 문장이 반복되는 정도, 행의 배열 등을 검사해 비슷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프로그램이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정시전형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각 대학이 자소서와 교사추천서를 받은 뒤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나온 수치를 레드(위험)·옐로(의심)·블루(유의) 등 3단계로 구분하도록 했다. 자소서의 경우 유사도가 30% 이상이면 레드, 5~30%는 옐로, 5% 미만은 블루로 분류된다. 교사추천서는 50% 이상의 유사도를 보이면 레드, 20~50%는 옐로, 20% 미만은 블루다. 심각한 표절·대필·허위사실 기재가 적발되면 입학한 이후라도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

대교협은 또 유사도가 50%를 넘는 교사추천서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대학끼리 공유하고 향후 해당 교사의 추천서를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2-11-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