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징역 6년…보석취소 재수감

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징역 6년…보석취소 재수감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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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지배력으로 불법대출 주도한 책임 크다”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삼으며 서민금융기관을 사금고로 만든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1년여를 끈 재판 끝에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신씨는 지난 4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었다”며 “대부분의 불법·부실대출이 신 명예회장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가운데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화저축은행이 서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저축은행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예금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알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보석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은행 이광원(50)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두환(49) 전 부회장 등 전직 임원 3명도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막대한 양의 기록과 진술의 계속적인 변화 탓에 유례없이 힘든 재판이었다”며 “유무죄 판단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면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신씨는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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