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권순남 판사는 9일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다 원전 사무실에서까지 히로뽕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자체 소방대원인 김씨는 지난 9월20일 오후 4시께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폭력조직 ‘기장통합파’ 행동대원 안모(35)씨 등으로부터 히로뽕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권 판사는 “피고인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다 원전 사무실에서까지 히로뽕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자체 소방대원인 김씨는 지난 9월20일 오후 4시께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폭력조직 ‘기장통합파’ 행동대원 안모(35)씨 등으로부터 히로뽕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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