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부 노래방女 때린 30대, 판결은 고작

성매매 거부 노래방女 때린 30대, 판결은 고작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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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뿔난 여성단체들 “性산업 약자 보호 포기” 사법부 비판

성매매를 거부한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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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등 여성단체는 7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낮은 인권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인의 취업을 중시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약자인 수많은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모텔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노래방 도우미를 때리고 차에 가둔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으로 실직한 피고가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으면 취업 등에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혀 파문이 일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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