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 변질 외국인학교, 감시망 강화 시급

’귀족학교’ 변질 외국인학교, 감시망 강화 시급

입력 2012-11-06 00:00
업데이트 2012-11-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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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정에 탈법 난무, 감시 시스템은 미비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학교들이 부유층 자제를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부유층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이런 규정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6일 인천지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수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은 외국 국적을 허위로 취득하기 위해 위장이혼 후 외국인과 위장결혼, 원정출산, 여권 위조 등 온갖 수법을 동원했다.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데 4천만∼1억5천만원의 거액을 브로커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부유층 학부모에게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외국인학교 입학 과정에서 각종 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상당수 외국인학교는 입학 서류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어 학생·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명서만 받아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제출서류를 검증하는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

부유층 학부모들이 탈법행위를 불사하면서까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는 것은 외국인학교가 해외 명문대 진학의 지름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유층 사이에서는 외국인학교가 최근 2∼3년 사이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조기유학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자녀의 탈선 가능성도 크지만 외국인학교는 국내에서 생활하며 일정 정도 이상의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 영국·미국의 명문대 입학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외국인학교는 보통 한 해 수업료가 2천만원에 이르고 기숙사비 등을 합치면 3천만∼4천만원에 이른다. 일부 학부모는 일반학교를 보내도 사교육비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투자한만큼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내국인의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국인보다 한국 학생이 많은 외국인학교도 전국 51개 학교 중 12개 학교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학교에 지원된 세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9개 외국인학교의 건물 신축·증축에 2천억원의 세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사용된 혈세가 부정입학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에 사용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정입학을 도모한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외국인학교 입학 실태를 관리감독하는 감시망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달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도 수반된다.

외국인학교의 정보공시도 현재는 학생수, 입학생수, 졸업생수 정도만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내ㆍ외국인 학생을 구분해 공시하고 국적별 외국인 학생현황, 학비 일체 등도 공시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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