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정기간 사육땐 문제없다”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한우를 횡성으로 옮겨와 일정 기간 사육했다면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마련되기 전 발생한 건에 한정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특정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53) 조합장과 김모(41) 조합과장, 장모(36) 조합팀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사육된 소에 해당 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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