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 중국인 일본에 넘길지 재판

‘화염병 투척’ 중국인 일본에 넘길지 재판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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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류창에 대한 범죄인인도재판 청구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복역해온 중국인 류창(劉强ㆍ38)에 대해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재판을 청구, 법원에서 일본으로의 인도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류창은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일본이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인물이다.

법무부는 오는 6일 만기 출소를 앞둔 류창에 대해 한ㆍ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신병을 일본에 넘길지 서울고등법원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2일 결정했다.

법무부는 “그간 국내외 관련 법리 및 유사사례, 사건정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류창의 범행이 범죄인 인도법과 조약에 규정된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류창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서울고법에 청구했다. 범죄인인도 재판은 조약상 신병 구속상태에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서울고검이 청구한 인도 구속영장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3일 안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며, 영장을 발부한 수석부장판사(형사20부)가 심리에 들어가 구속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다.

재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따르기로 하면 일본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해 가게 된다.

법무부는 “인도심사 청구만으로 류창이 일본으로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과정에서 실체적ㆍ절차적 인도 요건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지고 류창에게 충분한 방어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한ㆍ일 범죄인 및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따라 류창이 형기를 마치는 대로 신병을 일본에 넘겨달라고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중국 당국도 류창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에 송환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중ㆍ일 양국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무부는 류창의 신병 처리 여부가 한ㆍ중ㆍ일 3국의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고심하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창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격분해 지난 1월8일 서울 중학동의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엔 야스쿠니 신사 문에도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일본 경시청의 추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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