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30일 통합진보당 등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19·무직)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양 판사는 “A군 등이 정당과 학교, 쇼핑몰 등의 홈페이지에 침입해 회원정보를 빼내고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들의 해킹실력을 과시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당측에서도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월 통합진보당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정당 명칭을 ‘통합종북당’으로 바꾸고, 김정일 찬양 노래가 자동 재생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양 판사는 “A군 등이 정당과 학교, 쇼핑몰 등의 홈페이지에 침입해 회원정보를 빼내고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들의 해킹실력을 과시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당측에서도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월 통합진보당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정당 명칭을 ‘통합종북당’으로 바꾸고, 김정일 찬양 노래가 자동 재생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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