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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률위반)로 최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을 따르면 최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0.1g을 투약하는 등 지난달 28일부터 이때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 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모텔 복도에서 흉기를 가지고 10여분간 ‘자살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최씨는 경찰에서 “자살하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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