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00명 “초과수당 달라” 소송

경찰 5000명 “초과수당 달라” 소송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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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미지급 3년치’ 청구

경찰 등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 오승욱 경감은 29일 국가를 상대로 3년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오 경감은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800여명 모집했다.

이보다 앞서 제기된 비슷한 취지의 소송들을 다 더하면 원고로 참여한 전·현직 경찰관의 수는 약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도 2009년 같은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전례가 있다.

오 경감은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규정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큰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말까지 소송 참가자를 더 모집하는 한편 1인당 100만원으로 잡은 청구액도 다시 계산해 소송에 반영할 예정이다.

파출소 근무자들의 경우 순서에 따라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 간격을 두고 휴일 주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 오 경감은 “휴일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수당을 받지만, 휴일 야간근무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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