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9일 홍 전 의원과 진모(57) H공업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돈이 오간 사실 외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진 회장이 청탁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골재 채취업 관계자 등도 조사했으나 홍 전 의원이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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