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前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효재 前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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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박삼봉 부장)는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29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밀 누설이 그 자체로는 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해도 디도스 사건에 관한 내용은 사회적인 의미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었다”며 “부적절하게 주고받은 통화 내용 때문에 사회 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누설 당시 사안이 기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였고, 범행의 고의성도 없었다’는 김 전 수석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엠바고(일정시점까지 보도금지) 요청에 의해 기초적인 사항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디도스 공격과 연관이 있는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를 확인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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