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중증환자 중심 이원화 운영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응급의료기관을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의료센터’와 경증 환자를 맡는 ‘응급실’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현행 응급의료 전달체계는 2003년 권역별 응급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4단계로 구분, 운영돼 왔다. 그러나 경증 환자에 대한 24시간 외래진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이들이 대부분 응급의료기관으로 몰려들었다. 이 때문에 심근경색, 뇌졸중, 사고 등에 따른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조치가 늦어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편안은 4단계이던 기존 응급의료기관 분류체계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2단계로 단순화했다. 중증 응급환자가 이용하게 되는 응급의료센터는 인구 50만명당 1곳 이상 설치하며, 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과 시설을 집중하게 된다. 이에 비해 응급실은 경증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외래진료를 주로 맡도록 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질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해당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도 함께 구축된다. 또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병·의원을 늘려 응급실로 몰리는 환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병·의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수가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올 8월부터 실시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도는 의료기관의 인력실태를 고려해 일정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진료과별 전문의가 응급실 밖에서 대기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피부과·가정의학과·치과 등 응급환자가 적은 진료과는 당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진료과 중심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연말까지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년)을 확정한 뒤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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