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직무 수행했다…중징계 부당”
지난 4월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 사건’ 당시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이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조모(44)씨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권자인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밤늦게 사건 신고를 보고받고도 즉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잤으며 다음 날 아침에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언론 대응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해 경찰이 사건을 조작·은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도록 한 점도 문제가 됐다.
조씨는 이에 대해 “허위신고나 경범죄 가능성이 있었고 사건 당일 당직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할 의무는 없었다”며 “집에서 보고만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튿날 아침에 사건 내용과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하려고 현장보다 사무실로 먼저 간 것”이라며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원춘을 검거한 후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언론의 취재에 신중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약점을 잡기 위한 자극적인 보도 내용만을 근거로 내린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