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부장판사 막말하자 60대는…

“늙으면 죽어야”부장판사 막말하자 60대는…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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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죽어야 해요.”

40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에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인 B(66·여)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B씨가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 피고가 내세운 다른 명의자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다. B씨의 진술은 모호했고 중간에 여러 번 바뀌기도 했다.

A판사는 직권으로 모호한 진술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B씨의 진술은 여전히 엇갈렸다. 이에 A판사가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앙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판사는 논란이 커지자 동부지법 관계자들에게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24일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동부지법은 당시 법정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자세한 정황을 밝힐 예정이다.

법관윤리강령 4조 3항은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가 2010년 7월 발표한 바람직한 재판 운영 방안에도 피고인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판사가 평정심을 잃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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