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대리투표 5명 구속

통진당 대리투표 5명 구속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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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9명 영장 기각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5일 동일한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중복 혹은 대리 투표를 한 통합진보당 조직국장 이모씨 등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통합진보당 당원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직책과 역할, 대리투표 횟수 등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수사 결과가 취합되는 다음 주쯤 관련 혐의로 입건되는 전·현직 통진당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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