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수사결과 취합… 입건자 늘듯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4일 동일한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중복 혹은 대리 투표를 한 전현직 통합진보당원 1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대검찰청이 전국 13개 검찰청에 수사 자료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한 지 3개월 만의 결과로 수사 결과가 취합되는 다음 주쯤 관련 혐의로 입건되는 전현직 통진당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다른 당원들로부터 인증번호 등을 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리투표 횟수가 많거나 당내 책임자급에 있던 사람들을 위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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