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20%만 실형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45%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는 집행유예 비율이 78%로 치솟았다.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법원행정처 자료를 인용해 아동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2010년 41.3%에서 지난해 48.1%로 6.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 성범죄자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 65.2%, 집행유예 34.8%가 선고됐지만 합의를 한 경우에는 실형의 비율이 22.5%로 낮아졌고 집행유예는 77.5%로 올라갔다.”면서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선고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대한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서 “단지 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아동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것은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합의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양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아동 성범죄의 경우 마지못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합의의 대부분이 돈으로 해결된다는 점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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