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자발찌 청구 5건 중 2건 기각”

김진태 “전자발찌 청구 5건 중 2건 기각”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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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4%→올 상반기 39.1%, 3년새 3배 높아져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최근 3년새 3배 이상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는 45건 가운데 10건(22.2%)이 기각됐다.

제도가 정착된 2009년에는 총 194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중 24건(12.4%)이 기각됐고, 2010년에는 834건 중 204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24.4%로 높아졌다.

이어 작년에는 1천279건 가운데 559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43.7%로 치솟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청구된 465건 중 182건(39.1%)이 기각됐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전자발찌 청구 5건 가운데 2건을 기각해 성범죄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 제도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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