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도스특검 기소 선관위 직원 무죄

법원, 디도스특검 기소 선관위 직원 무죄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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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증거없다”…LG유플러스 직원도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선관위 사무관 고모(50)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고씨와 김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씨가 필요한 사전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고 일부 회선을 끊어 오히려 사태를 극도로 심화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그가 일부러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디도스 사건 특검팀은 선관위 정보보호책임자로서 외부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채 선거 당일 KT 회선 2개를 끊어 나머지 LG유플러스 회선 1개로 트래픽이 몰리도록 한 혐의(직무유기)로 고씨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또 LG유플러스 회선 속도가 45Mbps에 그친 점을 알았으면서도 155Mbps에 달한다고 선관위 측에 허위 보고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씨를 기소했다.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인 공모(28)씨 등은 작년 10월26일 재보궐선거일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일부 시민단체는 선관위가 KT 회선을 단절한 점을 들어 내부자 공모로 인해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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