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공급자 실형 ‘엄벌’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급자 실형 ‘엄벌’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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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고생 출연 명시…사회적 해악 크다”

성인 PC방에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수만편을 공급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최근 빈발하는 강력 성범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이 음란물 배포자에 대해 엄벌 의지를 보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천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조씨로부터 동영상을 공급받아 상영한 업주 전모씨와 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조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작년 11월 인천의 한 건물에 서버 두 대와 기기를 설치한 뒤 지난 8월까지 이용료 명목으로 매달 8만∼15만원을 받고 성인 PC방 150여곳에 음란 동영상 5만7천400여편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가 제공한 영상에는 중고교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95편이 포함됐다.

조씨는 과거 같은 범죄가 적발됐을 때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이 과정에서 음란물이 삭제당하자 백업해둔 자료를 활용해 다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육안으로 확연히 청소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출연하고 제목에도 중·고등학생 등 출연자가 청소년임을 명시한 음란물을 다수 제공·판매해 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쳤다”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조씨가 공급한 영상 가운데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한 취지의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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