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를 맡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구금된 함윤식(70)씨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7일 함씨와 가족 4명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함씨 등 5명에게 총 4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씨는 불법 체포돼 수사관들한테 가혹행위를 받았고 무고한 수형생활을 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함씨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등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197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아오던 함씨는 1980년 5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함씨는 올해 1월 서울고법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7일 함씨와 가족 4명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함씨 등 5명에게 총 4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씨는 불법 체포돼 수사관들한테 가혹행위를 받았고 무고한 수형생활을 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함씨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등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197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아오던 함씨는 1980년 5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함씨는 올해 1월 서울고법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