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씨가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배재덕)는 16일 브리핑에서 동부경찰서 유치장 폐쇄회로(CC)TV의 영상을 캡처한 사진 12장을 비보도 전제로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사진은 탈주 2~3일 전 예행 연습 사진 3장, 탈주 직전 준비 작업 사진 3장, 배식구 탈주 사진 3장, 유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 3장 등이다.
배식구 탈주 캡처 사진 3장을 보면 최씨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 배식구(가로 45㎝, 세로 15㎝)를 빠져나온다. 상반신이 먼저 빠져나온 뒤 마지막으로 하반신도 빠져나온다. 검찰은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화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고 다른 유치인이나 근무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CCTV 화면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근무 태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련 법리 검토를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대구지방경찰청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은 “직무유기죄는 고의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만큼 경찰관들은 근무 책상에서 3m가량 떨어진 곳에서 자거나 졸아 고의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를 이날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배식구 탈주 캡처 사진 3장을 보면 최씨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 배식구(가로 45㎝, 세로 15㎝)를 빠져나온다. 상반신이 먼저 빠져나온 뒤 마지막으로 하반신도 빠져나온다. 검찰은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화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고 다른 유치인이나 근무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CCTV 화면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근무 태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련 법리 검토를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대구지방경찰청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은 “직무유기죄는 고의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만큼 경찰관들은 근무 책상에서 3m가량 떨어진 곳에서 자거나 졸아 고의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를 이날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0-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