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당분간 아이 갖지 말라’ 요구받아
여자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변호사 87.7%는 ‘취업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지난 3-4월 20∼40대 여성변호사 36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 취업에 불리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6.8%)가 ‘일·가정 양립 문제’라고 답했다.
전문직 여성도 출산·육아로 야근이나 주말근무에서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사단계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설문 응답자의 10%는 “’일정 기간 아이 갖지 말라’는 회사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협회가 설문과 더불어 실시한 심층면접에서 한 참가자는 “신혼이거나 아이가 있는 여자 변호사는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군필자 등 남성 우대조건을 내걸어 노골적으로 남성 변호사를 선호하는 조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남성을 선호하는 조직문화(37.1%)나 인맥 중심의 비즈니스 형태(10.2%) 등도 여성이 취업에서 차별받는 이유로 꼽혔다.
대한변협 고미진 여성변호사특별위 집행위원은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한 법조계에서 여성 변호사들이 받는 성차별은 상당하다”며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은 “2000년 전체 변호사의 2.3%이던 여성 비율은 올해 16%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라며 “고용주를 비롯한 업계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5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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