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9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최모(58)씨와 이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8시쯤 서울 강서구 최씨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올해 초부터 9개월 동안 5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구속된 애인 A(55)씨를 면회하러 지난 1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치소를 찾았다. 마침 이날 최씨도 구속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 구치소에 왔다. 이날 서로에게 반한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됐고 함께 히로뽕을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치소에서 청송교도소에 옮겨진 A씨는 “내가 구속된 뒤 이씨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갔다.”면서 이씨를 고소했다. 마침 경찰은 이씨가 히로뽕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 경찰은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온 이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해 양성반응을 얻어냈고 함께 마약을 한 최씨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히로뽕을 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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