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의원 불구속 기소

檢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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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횡령 혐의도 포함…총 14명 재판 넘겨 이 의원 “정치탄압…법정서 불순한 의도 밝힐 것”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國庫)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이석기(50) 통합진보당 의원과 선거기획사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교육감ㆍ기초의원ㆍ지자체장 선거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ㆍ옛 CNP) 관계자 8명, 후보자 측 관계자 5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 외에 재판에 넘겨진 8명은 CNC 재무과장 이모씨와 계약체결, 회계보고, 컨설팅 담당 직원들이다.

후보자 측 5명은 기초의원 낙선자 3명과 노원구의회 이모 의원,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사무장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광주(장휘국)ㆍ전남(장만채) 교육감 선거,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고 보전 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을 썼다.

CNC가 ‘턴키계약’을 통해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려 대가를 보전받는 방식이다. 개별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CNC 수익분을 포함한 실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보전비용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엄밀히 말해 정책ㆍ공약 개발이나 선거운동 기획에 드는 비용은 ‘선거운동 준비행위’여서 선거비용이 아니고 국고 보전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CNC는 항목에 컨설팅비를 포함하는 수법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비용을 타냈다.

가격을 부풀린 견적서를 내거나 가공의 업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검찰은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해 서울 여의도 모 빌딩 6층을 경매로 취득한 혐의(횡령)도 이 의원에게 적용했다. 회삿돈을 빼낸 뒤 자금 세탁을 거쳐 경매 낙찰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후 사무실을 임대해 수익을 얻었다.

검찰은 다만, CNC에 선거홍보대행을 맡긴 관계자 중 교육감 후보자 측은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를 했을 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의 터무니없는 날조이자 정치탄압”이라며 “법정에서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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