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피해주민 지방세 면제ㆍ징수유예

불산가스 피해주민 지방세 면제ㆍ징수유예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경북 구미 산동면 일대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에게 지방세 면제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경상북도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창고ㆍ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농작물이나 가축피해를 본 농가의 창고ㆍ축사 등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누출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1차례 더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서울시의원, 지역문화예술 발전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지난 4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구 생활예술인 활동단체 비바싱어즈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합창단 ‘비바싱어즈’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단체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공연 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중구 주민분들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는 비바싱어즈 단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제도적·입법적 뒷받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19년에 창단된 전문 합창 연주 단체 ‘비바싱어즈’는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
thumbnail - 이정미 서울시의원, 지역문화예술 발전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