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만건→ 2010년 1만건→ 올 6328건… 음란물 심의건수 감소 이유 있다?

2006년 9만건→ 2010년 1만건→ 올 6328건… 음란물 심의건수 감소 이유 있다?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8년 심의기관 통폐합

청소년 유해 사이트 및 음란·선정성 정보를 감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연도별 음란물 심의 건수가 2008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방심위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염동열(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만 3546건, 2007년 7만 3995건이었던 방심위의 음란·선정성 정보 심의 건수는 2008년 1만 8084건으로 줄어든 뒤 2009년 6809건, 2010년 9744건, 2011년 1만 667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6382건의 음란 정보를 심의했다.

음란물 심의가 줄어든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정부기구를 축소한 이유가 크다. 방심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통폐합해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됐다.

방심위 설립 전에는 정보통신윤리위가 상임위원 1명과 심의위원 2명으로 구성된 분과별 상설 심의위원회를 두고 온라인에서 수시로 음란·선정성 정보 심의를 했다.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음란·선정 정보 심의는 외부위원 등 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주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과거 수시로 심의 절차 과정을 거친 것과 달리 2008년은 59회, 2009년 76회, 2010년 52회, 2011년 71회의 정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음란·선정 정보 심의가 이뤄졌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 18일까지 39회의 심의회의가 열렸다. 음란물 심의 기간도 과거 2~7일이었던 것과 달리 2008년 이후부터 평균 3주가 걸린다.

방심위 관계자는 “심의건수가 줄어든 것은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정기적인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심의가 이뤄지고 정보 제공자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정보 제공자에게 우편으로 심의사실을 통보하고 2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는 등 행정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2012-10-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