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일 영업’ 코스트코 전방위 점검

서울시 ‘휴일 영업’ 코스트코 전방위 점검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방ㆍ건축ㆍ식품위생 등 합동점검…위반때 제재

서울시가 의무휴업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각종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한다.

서울시는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한 코스트코의 국내법 준수 여부를 10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코스트코는 서울 영등포ㆍ중랑ㆍ서초구, 대구 북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 일산동구, 부산 수영구, 울산 북구 등 전국에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영업점 모두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달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3개 매장을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와 함께 소방ㆍ건축ㆍ식품위생 등 분야에서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절차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코스트코 점포가 있는 영등포구, 서초구, 중랑구 등 3개 자치구를 통해 코스트코의 의무휴업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를 계속 부과키로 한 바 있다.

시는 또 의무휴업 위반행위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을 들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인상할 것을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의무휴업은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코스트코는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의무휴업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이날 재개했으며, 나머지 대부분 자치구의 영업제한도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11월 안에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