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죄로 수감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6)씨가 자신의 교도소 생활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김씨가 “교도소의 중점관찰 대상자에서 제외해 달라”며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를 일일 중점관찰 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천안교도소장)의 항변이 있었다”며 “지난 5월31일 이미 지정도 해제돼 효력을 상실한 만큼 소송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변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6일 김씨가 “서신 검열과 서신봉함금지 처분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청구 변경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중점관찰 대상자 지정처분과 서신 검열 등 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며 “청구변경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18일 미국 대사관 직원과 접견 과정에서 ‘사망 시 대사관의 조치 내용’과 ‘유언장 작성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 김씨는 이튿날 일일 중점관찰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5월11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31일 중점관찰 대상자에서 해제됐다.
주가 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11월 국내로 송환된 김씨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김씨가 “교도소의 중점관찰 대상자에서 제외해 달라”며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를 일일 중점관찰 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천안교도소장)의 항변이 있었다”며 “지난 5월31일 이미 지정도 해제돼 효력을 상실한 만큼 소송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변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6일 김씨가 “서신 검열과 서신봉함금지 처분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청구 변경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중점관찰 대상자 지정처분과 서신 검열 등 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며 “청구변경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18일 미국 대사관 직원과 접견 과정에서 ‘사망 시 대사관의 조치 내용’과 ‘유언장 작성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 김씨는 이튿날 일일 중점관찰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5월11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31일 중점관찰 대상자에서 해제됐다.
주가 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11월 국내로 송환된 김씨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