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영사 참고인 소환 외국인학교 여권 위조 조사

과테말라 영사 참고인 소환 외국인학교 여권 위조 조사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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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외사부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연루된 학부모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한 과테말라 영사 등 위조 국적취득국 외교관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미온적인 수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죄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과테말라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학부모들의 국적 취득 절차를 포함한 여권 위조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소환된 재벌가 며느리 등은 “국적 세탁 의도가 없었고 여권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를 소환 조사하는 데 이어 니카라과·온두라스 등 다른 국가 대사관 측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학부모가 돈을 주고 발급받았다는 가짜 여권 사본을 해당국에 보내 진짜 여권과 대조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국무총리 조카 부부와 재벌가 자녀 등을 비롯한 학부모 소환에 집중해 온 검찰이 본격적인 혐의 입증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아프리카의 경우 인근 국가에 있는 외교관을 해당국에 보내 여권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수사관이 아닌 검사를 압수수색 현장에 파견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권 등을 위조해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학부모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학부모의 경우 여권 등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1차 소환 대상인 학부모 5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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