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복장·두발·간접체벌, 학교 자율로”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복장·두발·간접체벌, 학교 자율로”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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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사실상 무력화

서울 초중등 교육방향이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이후 하루 만에 180도 바뀌었다. 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53) 서울시 부교육감이 조직관리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뜯어고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의 정책 중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벗어나는 현안들은 모두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은 2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12월 19일 교육감 재선 이전까지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정부와 시 교육청이 현안을 놓고 부딪치면서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이 봤다.”면서 “이런 문제를 최우선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우선 ‘학생인권조례’ 폐기에 나섰다. 곧 일선 학교에 지침을 보내 교과부 방침에 따라 조례를 굳이 따를 필요 없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인권조례의 학칙 반영을 두고 지금까지 시 교육청은 조례에 따르도록 강제해 왔고, 교과부는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학교는 인권조례에서 금지하는 두발·복장의 제한이나 간접체벌 등을 학칙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이 대행은 “혁신학교 사업은 별도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새 교육감에게 넘기겠다.”면서 “(곽 전 교육감이 만든) 조직 개편안도 추진 과정에서 반대가 많았던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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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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