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연휴 쓰레기 배출땐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추석연휴 쓰레기 배출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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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은 추석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맞춰 생활쓰레기 수거를 추석연휴인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중단하고 10월2일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전인 28일까지 가정과 상가에서 배출한 쓰레기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또 25개 자치구와 연휴기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상황실과 107개반 338명으로 구성된 순찰 기동반을 운영, 쓰레기 민원과 무단투기 등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연휴기간 발생한 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을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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