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송 행정법원서 처리”…이례적 파기이송

“공무원소송 행정법원서 처리”…이례적 파기이송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우리사회도 민사·당사자소송 구별할 때 됐다”

공무원의 수당지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가급적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이례적인 ‘파기이송’ 판결이어서 여파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근로수당 76억9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한 뒤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며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나온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행정작용의 형식이 다양해졌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도 전문성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해 적정하게 처리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은 많은 실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어느 일방에 특별히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의 임금 청구소송처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종종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왔다. 이 사건 1심에서도 전속관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따지지 않고 넘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는 이를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