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일요영업 강행에 2차 과태료 부과

코스트코 일요영업 강행에 2차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0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위반사례 강력 대응” 자치구 8곳, 조례 개정 완료

서울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에 2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인 23일 시와 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 휴업일인 지난 9일에도 역시 중랑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영업점에서 영업을 강행해 이미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 휴업을 위반한 영업점에는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 조치는 할 수 없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등이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소송에서 이긴 국내 대형마트 등은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대형마트들과 덩달아 휴일 영업을 재개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병호 시 일자리정책관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균형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의무 휴업일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공조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은 현재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7곳은 새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10곳은 개정안이 구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박계홍 서울시의원, 5호선 개화산역 내부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주민 이동 편의 대폭 향상”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대합실에서 열린 ‘개화산역 내부 에스컬레이터 개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박계홍 시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을), 최세진·김현희·양진석 강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공식 행사는 주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건설사업관리단장의 사업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및 기념촬영, 에스컬레이터 시승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새로 운행을 시작한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의 내부 에스컬레이터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 사이를 잇는 계단 구역에 총 2대가 새롭게 구축됐다. 전체 20억 원의 사업예산이 들어간 이번 공사는 2025년 9월 첫 삽을 뜬 이후 약 1년에 걸친 공정을 거쳐 올해 9월 최종 마무리됐다. 그간 개화산역을 이용해 온 어르신과 임산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는 물론 큰 짐을 들고 이동하는 이용객들이 계단 이용 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나, 이번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역사 내 동선 편의와 접근 환경이 한층 향상될
thumbnail - 박계홍 서울시의원, 5호선 개화산역 내부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주민 이동 편의 대폭 향상”

2012-09-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