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건물에 몰래 침입해 음란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쯤 인천 소재 모 전문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 30여명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 행위를 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이 대학 강의실과 여자 화장실 등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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