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2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박모(33·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께 완주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모(37·여)씨의 하의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완주군 일대 버스정류장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촬영했지만 바로 사진을 삭제했고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소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께 완주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모(37·여)씨의 하의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완주군 일대 버스정류장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촬영했지만 바로 사진을 삭제했고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소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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