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코 사건’은 검찰 수사능력·의지 검증 잣대

’갬코 사건’은 검찰 수사능력·의지 검증 잣대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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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파장 크지만 혐의 입증엔 난관 예상배임·국제사기·뇌물 등 집중 수사할 듯

광주시의 한미합작 투자사업(법인명 갬코) 부실 의혹 사건이 검찰의 수사능력과 의지를 검증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 안팎에서 일어난 의혹과 파장이 워낙 컸던 데다가 시가 사업실패를 선언한 뒤로는 누군가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혐의 입증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수사 핵심은 배임 입증 = 이번 수사의 핵심은 김모 대표 등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관계자의 배임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미국 측 공동 사업자인 K2AM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다며 광주시 측 사업자인 GCIC 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도록 했다.

배임이란 임무에 어긋난 행위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단 고의가 아닌 과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김 대표가 K2AM의 기술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을 추진했어야만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2AM의 기술력에 대한 의심은 줄곧 있었지만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기술테스트 전까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공식 확인’은 없었다.

김 대표가 사전에 K2AM의 기술력 수준을 정확히 알았으리라 추측하기도 어려운 대목이다.

사전에 알았더라 해도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입증은 전적으로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이미 김 대표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추가소환해 배임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美측 국제사기 의혹 규명 = K2AM의 기술력이 애초 기준 미달이었다고 전제하면 K2AM 측의 사기 혐의는 더 명확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는 미국 측을 수사해야 하는 절차상 어려움이 따른다.

검찰은 K2AM에 광주시로부터 받은 650만달러의 사용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아보지 못했다.

더욱이 K2AM 측은 광주시의 실패 선언 이후에도 “기술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술력 수준 논란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K2AM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마약, 총기류 등 거래도 아니고 자치단체의 국제 금융거래 관계를 법무부가 수사공조를 요청할지는 의문스럽다.

수사공조를 요청한다 해도 미국 측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뒷돈 오갔나? = 검찰은 투자금 650만달러의 흐름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시 자문위원, 광주시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업 추진 경위와 함께 금전 거래 내역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뒷돈 거래가 드러난다면 거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역추적해 배임·국제사기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뇌물 수수는 현 상황에서 배임·국제사기 의혹을 규명하는 것보다 검찰에 더 수월한 수사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의욕을 갖고 파헤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일부 인사의 부당한 돈거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돈이 오갔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내겠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갬코는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 개발을 목표로 GCIC와 K2AM이 합작해 만든 법인이다.

시는 GCIC를 통해 1천100만 달러를 K2AM에 지급하기로 하고 650만 달러를 이미 송금했으나 K2AM 측의 기술력 부족 논란이 일어 최근 검증 끝에 사업 무산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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