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김근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60, 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화용)는 19일 김 의원에 대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9-20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