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본부 “식사중 질식사 93%가 어르신”

서울소방본부 “식사중 질식사 93%가 어르신”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인은 떡이 최다…고기-과일-낙지 順”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떡 등 음식물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람 중 93.4%가 60세 이상의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동안 서울에서 음식물 섭취 중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람이 76명이며, 이 중 71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80대 이상이 37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이 24명(31.6%), 60대 이상이 10명(13.2%)으로 나타나 고령일수록 사망자가 현격히 많았다.

기도 폐쇄의 원인이 된 음식으로는 떡이 35명(46%)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고기와 과일이 각 5명(6.6%), 낙지가 3명(3.9%), 알약이 1명, 기타 음식물이 27명(35.5%)이었다.

떡으로 인한 사망자 35명은 모두 60세 이상에서 발생해, 어르신들이 떡을 섭취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떡의 종류는 인절미, 백설기, 가래떡, 찰떡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기타 음식물은 빵, 피자, 김밥, 국수, 김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5년6개월동안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환자 366명 중에서도 91명(24.9%)이 떡을 먹다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본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치아상태가 좋지 못한데다 노환 등 지병으로 씹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져 사고가 잦다”며 “추석 때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혔을 경우를 대비해 복부 밀치기 등 대처법을 익혀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