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에버랜드 CB 인수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가 제일모직 13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배임에 해당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항소했다. 이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6년부터 경제개혁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진행해 온 소송은 원고 측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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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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