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용한 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3년 11월 지체2급 장애자 김모(54)씨를 월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했으나 지난해 10월까지 월 30만원만 지급하고 9천500만원 상당은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김씨의 급여 가운데 월 100만원은 적금을 넣어 퇴직할 때 줄 것처럼 속였다고 전했다.
또 평소 김씨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위협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정씨는 그러나 처음부터 매월 3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이밖에 지난 2006년 2월 세관을 통해 물건을 구입해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김모(59·여)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내연녀 박모(46)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정씨는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3년 11월 지체2급 장애자 김모(54)씨를 월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했으나 지난해 10월까지 월 30만원만 지급하고 9천500만원 상당은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김씨의 급여 가운데 월 100만원은 적금을 넣어 퇴직할 때 줄 것처럼 속였다고 전했다.
또 평소 김씨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위협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정씨는 그러나 처음부터 매월 3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이밖에 지난 2006년 2월 세관을 통해 물건을 구입해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김모(59·여)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내연녀 박모(46)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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