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쥐꼬리 부상 지원비에 ‘눈물’

경찰 쥐꼬리 부상 지원비에 ‘눈물’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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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하드 경찰’처럼 몸 날리라고요? 병원비에 재산 다 날릴 판인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 돈이란 게 감당이 안 된다.”

최모(59) 경사의 부인 백모(59)씨가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최 경사는 8년 전 술 취한 사람이 도로 위를 제멋대로 걷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차에 치여 식물인간이 됐다. 이후 병상에 있는 남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부인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 썼다. 그렇게 쓴 돈이 1억원 정도 됐고 운영하던 교복 전문점도 정리했다. “밖에 나가면 차가 덤비는 것 같아 다니지도 못할 정도”라는 백씨의 정신적 고통은 8년째 계속되고 있다.

몸을 던져 범인 검거에 성공한 ‘다이하드 경찰관’ 김현철 경장의 이야기가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무 중 사고로 인해 병상에 눕는 경찰들이 늘고 있다. 공상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공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7년 1413명, 2008년 1440명, 2009년 1574명, 2010년 1720명, 2011년 1867명을 기록했다. 4년간 26.4%가 늘었다. 공상자는 늘고 있으나 최 경사처럼 중상을 입을 경우, 국가지원이라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최장 2년간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별것이 없다. 요양비 이외에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지원이 고작이다. 경제적 빈곤 상태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 경사처럼 사실상 현직 복귀가 어려운 경우, 국가 유공자로 등록하면 경제적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유공자로 등록하려면 경찰직을 버려야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다 다쳐도 퇴직한 사람이 아니면 유공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경찰 가족들은 경찰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포기하면 바로 국가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으나 회복돼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기간 현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공상자는 자동으로 직권면직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일부 공상자들은 휴가·휴직·병가를 내서 최대한 현직을 유지하려 한다. 현재 경찰은 휴가는 23일, 휴직은 3년, 병가는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학영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봉사회장은 “국가유공자예우법 4조1항6호의 개정을 통해 사고 시점 이후 퇴직하지 않고서도 바로 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 경제적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보훈처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예우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경제적 공백이 생기는 분들에 대해 제도 보완을 하든지, 근무했던 곳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경찰, 소방관 등은 공공안전봉사관연금법(1976년 제정)에 따라 31만1810달러(2009년 10월 기준)를 받는다. 미국 의회는 2001년 9·11테러 당시 숨진 소방관, 경찰 등에 대한 보상금을 25만 달러로 올린 뒤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보상금을 늘리고 있다. 뉴욕 경찰은 더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상자가 마지막 받은 급여의 75%를 매달 평생 제공하고 있다.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공상자 전부에게는 기존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이는 뉴욕시에서 전액 책임진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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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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