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술에 취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전 총학생회장 이모(27)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피해자가 신체 접촉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하지만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태도 등으로 비춰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5시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새벽 술집에서 여학생 2명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한 학생을 인근 모텔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다른 객실로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피해자가 신체 접촉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하지만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태도 등으로 비춰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5시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새벽 술집에서 여학생 2명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한 학생을 인근 모텔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다른 객실로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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