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어치나 되는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짜 유류 제조 및 유통사범으로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제조해 전국 길거리 판매업자 및 주유소 등에 공급해 온 서모(39)씨 등 6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직원 35명 중 나머지 14명은 경찰이 뒤쫓고 있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원료 3억 2700만ℓ를 사들여 시가로 1조 597억원어치나 되는 가짜 유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관리·원료공급·운송·판매책 등으로 조직원의 역할을 분담해 유통망을 구축했다. 유령법인을 설립해 원료인 용제를 사들인 뒤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고속도로 갓길 등에서 미리 준비한 메탄올·톨루엔과 섞어 가짜 유류를 만들었다. 용제를 실은 탱크로리와 톨루엔·메탄올을 실은 탱크로리가 한 조를 이뤄 이동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섞어 수요처로 보내는 이른바 ‘차치기’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만든 가짜 휘발유는 정상 휘발유보다 30%가량 싼 ℓ당 1400원 안팎에 길거리판매업자나 일반 주유소 등에 공급했다. 원료를 사들인 대리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유통인 것처럼 위장했는가 하면 바지사장 명의로 만든 유령업체의 등록과 폐업을 반복해 단속망을 피하기도 했다.
막대한 수익에 비해 처벌이 미미한 것도 가짜 유류 제조를 부추겼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35명 중 석대법 위반 전과자가 19명이나 됐다. 특히 총책인 서씨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관련 법을 위반해 4차례나 경찰에 적발되는 등 각종 전과 22범으로, 3년 전에도 가짜석유 제조공장을 운영하다 들통나 입건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행법상 석대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취한 부당 이득이 ℓ당 300원으로만 잡아도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직에서 탱크로리를 모는 운반책도 한 달에 2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익 규모가 워낙 커 적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잡힌 일당도 집행유예나 벌금쯤은 감수하는 분위기더라.”고 전했다.
경찰은 휘발유값이 계속 올라 값싼 가짜 유류에 현혹되기 쉽지만 싼 만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수 수서경찰서 지능범죄팀장은 “가짜 석유를 주유한 단순 운전자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가짜 유류를 이용할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 휘발유로도 차는 굴러가지만 쇠나 고무 등 주요 부품이 녹아내려 정상 차량에 비해 연비가 훨씬 빨리 떨어진다.”면서 “부식성이 강해 연료탱크가 폭발하는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관리·원료공급·운송·판매책 등으로 조직원의 역할을 분담해 유통망을 구축했다. 유령법인을 설립해 원료인 용제를 사들인 뒤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고속도로 갓길 등에서 미리 준비한 메탄올·톨루엔과 섞어 가짜 유류를 만들었다. 용제를 실은 탱크로리와 톨루엔·메탄올을 실은 탱크로리가 한 조를 이뤄 이동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섞어 수요처로 보내는 이른바 ‘차치기’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만든 가짜 휘발유는 정상 휘발유보다 30%가량 싼 ℓ당 1400원 안팎에 길거리판매업자나 일반 주유소 등에 공급했다. 원료를 사들인 대리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유통인 것처럼 위장했는가 하면 바지사장 명의로 만든 유령업체의 등록과 폐업을 반복해 단속망을 피하기도 했다.
막대한 수익에 비해 처벌이 미미한 것도 가짜 유류 제조를 부추겼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35명 중 석대법 위반 전과자가 19명이나 됐다. 특히 총책인 서씨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관련 법을 위반해 4차례나 경찰에 적발되는 등 각종 전과 22범으로, 3년 전에도 가짜석유 제조공장을 운영하다 들통나 입건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행법상 석대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취한 부당 이득이 ℓ당 300원으로만 잡아도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직에서 탱크로리를 모는 운반책도 한 달에 2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익 규모가 워낙 커 적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잡힌 일당도 집행유예나 벌금쯤은 감수하는 분위기더라.”고 전했다.
경찰은 휘발유값이 계속 올라 값싼 가짜 유류에 현혹되기 쉽지만 싼 만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수 수서경찰서 지능범죄팀장은 “가짜 석유를 주유한 단순 운전자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가짜 유류를 이용할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 휘발유로도 차는 굴러가지만 쇠나 고무 등 주요 부품이 녹아내려 정상 차량에 비해 연비가 훨씬 빨리 떨어진다.”면서 “부식성이 강해 연료탱크가 폭발하는 등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