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추가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은행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합수단은 또 은행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실 대출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정모(55) 대표 등 계열은행 경영진 4명을 함께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올 3월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하자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솔로몬저축은행과 계열인 부산ㆍ호남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총 9억6천만원을 챙겨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퇴직금 지급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다 퇴직ㆍ사망했을 때만 수령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급여 1개월분만 받게 돼 있어 직원을 시켜 규정까지 바꾸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도 이런 식으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4천여만원의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또 호남ㆍ부산 솔로몬저축은행의 전 대표들과 함께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5ㆍ구속기소) 회장 측에 300억원의 대출을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 간에 상대방 대주주 등에게 교차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재무상태가 불량한 업체 2곳에 410억원을 부실대출하고, 솔로몬저축은행 한모(63) 전 부회장과 공모해 임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솔로몬 캐피탈에 대출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계열은행 자금 58억8천만원을 빼돌려 지급하기도 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법을 어기고 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부동산 특수목적법인(SPC)에 242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